캘리포니아주와 및 지역 유기물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 (Korean)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인 SB1383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배출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퇴비화 가능 물질(유기물)을 매립 쓰레기와 분리하여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 현재 버려지고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수거하여 기부해야 합니다.
- 나머지 유기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하여 퇴비화해야 합니다.
- 재활용 쓰레기는 매립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앨러미다 카운티 관할 구역, 쓰레기 서비스 제공업체, StopWaste, 앨러미다 카운티 환경보건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기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령하에 SB1383 규정이 시행됩니다. 법령 전문은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준수하는 데 무료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spañol, 中文, English, & Tiếng Việt www.StopWaste.org/rules-languages.
이 웹사이트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므로 몇 개월 이내에 추가 정보 및 자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법은 다음을 포함해 유기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사업체, 기관, 비영리기관
-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물주 또는 관리자
-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거주자
- 학교(공립 및 사립)
- 주 기관 및 공원 지역 등 정부 기관
이 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는 캘리포니아에서 극심한 가뭄, 산불, 폭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종이, 정원 쓰레기와 같이 퇴비화 가능 물질을 퇴비화하거나 재활용하는 대신 매립지에 매립하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강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공기 중에 배출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가 매립지 대신 퇴비 생산 시설로 보내지면, 이러한 쓰레기는 농부 및 정원사가 건강한 식자재를 기를 때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인 퇴비가 됩니다. 새로운 주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매립지로 배출되는 유기물 쓰레기를 7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수거하여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버려지고 있는 많은 음식물이 먹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여서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퇴비로 사용되는 대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상태의 음식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식량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법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정보는 CalRecycle SB 1383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새로운 법이 사업체, 기관, 다세대 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해당 건물은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 쓰레기 외 퇴비용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의 커브사이드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 모든 실내용 일반 쓰레기통 옆에, 색깔로 구분해 놓은 퇴비용 쓰레기통 및 재활용 쓰레기통을 두십시오. (화장실 제외)
- 쓰레기를 적절한 쓰레기통에 분리하여 버려 주십시오.
- 퇴비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가능 종이, 식물 쓰레기
- 재활용 쓰레기: 판지, 종이, 병, 캔
- 일반 쓰레기를 퇴비용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 최소 1년에 한 번 직원, 계약업체, 세입자, 학생에게 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상업용 건물: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검사하여 부적절하게 버려진 쓰레기물에 대한 피드백을 직원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십시오.
-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관리자: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출 후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이 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식료품 상점, 식품 유통업체, 대형 레스토랑 등 잉여 음식물이 발생되는 일부 사업체의 경우 음식물 수거 기관 또는 또는 서비스 업체와 서면 계약을 맺어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물을 기부해야 합니다. 아래 ‘음식물 수거 및 기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퇴비용 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해 주십시오.
- 수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주문하십시오.
- 공유 서비스, 귀로 화물 운송 이용 또는 자가 운송에 대한 서류 업로드
- 유기물 쓰레기 배출 면제 신청
카운티 거주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재활용 쓰레기 및 유기물/퇴비용 쓰레기통 커브사이드 수거 서비스는 앨러미다 카운티 거주자께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 수거 업체에 연락하시거나,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건물 관리자(프로퍼티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유기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주자는 재활용 쓰레기 및 비료용 쓰레기를 반드시 적절한 쓰레기통에 분리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해당 도시의 쓰레기 분리 수거 목록은 저희 RE:Source 커브사이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재활용품 및 퇴비화품 분류에 대한 이 전단지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음식물 수거 및 기부 정보
음식물 발생 사업체, 기관, 학교용 추가 규칙
아래 날짜까지 해당 시설은 반드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이미 만들어졌으며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을 최대한 수거하십시오.
- 하나 이상의 음식물 수거 기관이나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 협력을 맺고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을 픽업하거나 수거해 갈 수 있게 하십시오.
- 음식물 수거 기관이나 서비스 업체와 서면 계약을 맺으십시오.
- 매달 수거한 음식물에 대해 유형, 수거 빈도수, 양(파운드)을 추적하고 기록하십시오.
시설 유형 |
준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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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퍼마켓, 식료품 상점, 음식물 서비스 제공업체, 식품 유통업체, 식품 도매상(1급) | 2022년 1월 1일 |
대형 의료 시설, 호텔, 행사장, 행사 공간, 레스토랑, 주 기관 시설, (교내 급식 시설이 있는) 학교(2급) | 2024년 1월 1일 |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물 수거 프로그램 신청 관련 자료
- 사업체용 음식물 기부 가이드
- 학교용 음식물 기부 가이드
- 앨러미다 카운티 음식물 수거 기관 및 서비스 업체 목록
- 맞춤 편집이 가능한 음식물 수거 서비스 계약서
- 캘리포니아주 음식물 수거 자료 링크
무료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및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적절한 분리 수거
- 안내판 및 쓰레기통
- 무료 실내용 녹색 쓰레기통 신청
- 무료 실내용 쓰레기통 라벨 주문
- 실내 벽 안내판 다운로드 및 인쇄: 사전 제작 안내판 및 주문 제작 안내판
- 안내 비디오: 직장 내 실내용 쓰레기통 설치
- 학교용 자료